작은 후원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선물하세요.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은 소중한 후원금을 지역의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또다른 기쁨, 소득공제 혜택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2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금액의 30%(법인은 10%) 이하를 기부하시는 경우, 기부금액 전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연소득이 3,000만원인 후원자께서 900만원을 기부하시는 경우, 전액 공제 가능.
기부금영수증은
사전에 신청하신 후원자님께 발급하며, 해당년도에 후원내역이 있고 필수 기재항목(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후원자명등)이 명확한 후원자님께 다음해 1월에 기부금영수증을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하단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메일로 발송해주세요.
(boeunhappy@hanmail.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후원신청서를 메일로 발송하신 후 전화를 주시면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043-544-5446 / 후원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