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중 금연을 희망하시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금연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은군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체계적인 맞춤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연 상담을 통해 니코틴 패치 등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연을 희망하시는 주민들께서는 보은군보건소 금연클리닉 540-562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복지카드 유무와 관계없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는 첫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사전 보호자의 동의)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합니다. 둘째,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셋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 진단평가를 시행합니다. 진단평가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합니다. 넷째,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설명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복지카드 유무와 관계없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와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보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로직업프로그램은 중등반(중학생), 고등반(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총 8개월 과정으로 월 1회씩 운영합니다. 현재 중등반(중학생)은 제과제빵과 플로리스트 과정을 보은교육지원청 행복교육센터 2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반(고등학생)은 플로리스트 과정을 충북생명산업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외부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및 학교 담당교사의 협력교수로 진행됩니다.
설명
보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로직업프로그램을 보은 관내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중등반(중학생), 고등반(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제과제빵 및 플로리스트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보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아(만3세 미만)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합니다. 순회교육 또는 영아학급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 지원이 제공됩니다. 단, 장애아 보육료 지원금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육기관 이용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불가합니다. 특수교육대상유아(만3-5세)를 대상으로는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배치 및 순회교육을 통한 특수교육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외에도 치료 지원, 방과후학교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특수교육 지원이 불가합니다.
설명
보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대상영아(만3세 미만)와 특수교육대상유아(만3-5세)를 대상으로 순회교육 등의 특수교육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보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서비스 제공(만65세 이상) - 아동·청소년 불소도포 서비스 제공 - 다문화 가족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올바른 잇솔질 등 구강보건교육 등 - 깨끗한 틀니 관리 상담 및 틀니세척기 사용 독려 (틀니세척기 설치 장소: 보은군보건소, 노인·장애인 복지관, 대청댐 효나눔 복지센터)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기준 중위소득75% 이하 / 1인 1,459천원 4인 3,841천원 기준)
내용
가구원 수에 따라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 지원 ▸ 1인가구: 488,800원 ▸ 2인가구: 826,800원 ▸ 3인가구: 1,066,000원 ▸ 4인가구: 1,304,900원 ▸ 5인가구: 1,541,600원 ▸ 6인가구: 1,773,700원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232,000원 씩 추가 지급